당사의 2010년 4/4분기 세무신고가 2011년 1월10일 종료됩니다.
따라서 이후로는, 2010년 10월1일~12월31일까지의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각종 거래내역의 재발행,수정등이 불가능합니다. 당사가 발행한 모든 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로써 매월 15일 국세청에 자동신고되며,
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주문건은 모두 기타매출로 신고됩니다.(마감후 신청 및 수정 불가)
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02-497-9005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세금계산서 발행신청안내
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입금일로부터 분기별 10일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입금일(결제일) |
신청가능 기간 |
국세청신고완료 기간(전자세금계산서) |
1월 1일 ~ 3월 31일 |
4월 10일까지 |
4월 15일까지 |
4월 1일 ~ 6월 31일 |
7월 10일까지 |
7월 15일까지 |
7월 1일 ~ 9월 31일 |
10월 10일까지 |
10월 15일까지 |
10월 1일 ~ 12월 31일 |
1월 10일까지 |
1월 15일까지 |
*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|
* 신청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(02-464-4689)로 보내주셔야합니다.(최초 1번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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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결제 세금계산서 미발행 안내
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.
*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. |
* 회원일경우: 주문완료시 또는 이후 로그인후 주문배송조회에서 카드매출전표 출력가능. |
* 비회원일경우: 한국사이버결제 KCP사에서 카드매출전표 출력가능 http://www.kcp.co.kr/ | |